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317천원, 4인기준 3,561천원)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 (재산의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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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 1,230,0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243,200원(3~4인 기준) |
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비용 지원 | 535,900원(1인기준)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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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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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무안군 사회복지과 ☎450-5267,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