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란 ?
- 현행 오염물질 배출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총량이 지속적으로 늘어 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해당수역으로 유입되는 대상 오염물질의 부하를 총량에 근거하여 제한하는 새로운 오염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됨.
-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한도(허용총량)를 설정하여, 허용총량을 각 배출원별로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
법적근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오염총량관리 시행절차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환경부장관시달
- 목표수질 설정 : 도지사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 도지사 수립, 환경부장관 승인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 군수 수립, 도지사 승인(영산강유역환경청장 협의)
- 이행평가 보고소 제출 : 군수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불이행 제재(지자체) : 개발사업 인허가 제한, 일정규모이상 건축제한
우리군은 2008.8.1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수립대상 및 기간
- 대상물질 : 5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5), 총인(T-P)
- 계획기간 : 2016.1.1. ~ 2020.12.31.(제3단계)
단위유역별 점유율
수계 | 단위 유역명 | 읍·면 | 유역면적 | 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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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 영본d | 무안읍 일부(고절,교촌,매곡,성남,성내,성동,용월) | 21.8 | 5.0 |
수 계 | 영본e | 몽탄면, 일로읍, 삼향면일부(남악,맥포,용포),무안읍 일부(성암) | 152.5 | 32.9 |
무안군 총면적 438.1㎢
목표수질 및 개발부하량
단위 유역명 | 목표수질 (ml/l) | 측정수질 (ml/l) | 할당배출부하량 (kg/일) | 개발할당부하량 (kg/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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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본D | BOD | 4.6 | BOD | 4.4 | BOD | 751.21 | BOD | 130.7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대상 |
T-P | 0.153 | T-P | 0.175 | T-P | 32.393 | T-P | 5.9 | ||
영본E | BOD | 2.1 | BOD | 1.9 | BOD | 4342.13 | BOD | 377.25 | 수질개선사업 계획대상 |
T-P | 0.116 | T-P | 0.089 | T-P | 223.694 | T-P | 19.467 |
전라남도 영산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부여한 2015년도 무안군 관할영본d, 영본e의 할당부하량 적용
추진경과 및 계획
- 2003. 05. 04 : 전라남도 영산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환경부)
- 2008. 04. 25 : 개발계획서 최종확정
- 2008. 08. 01 : 무안군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2010. 12. 30 :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도지사)
- 2015. 09. 30 : 제3단계 전라남도 영산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