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2023년 중위소득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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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기준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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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30% 이하)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40% 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3,243,006 |
주거(47% 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50% 이하)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별 환산율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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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의료급여
- 미적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