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2020년 중위소득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선정기준 | 기준액(원)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 | 중위소득 30%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의료 | 중위소득 40%이하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주거 | 중위소득 45%이하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교육 | 중위소득 50%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별 환산율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되는 자동차 |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4.17%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