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2025년 중위소득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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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기준 중위소득 :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기준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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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6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별 환산율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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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류
- 적용: 의료급여, 생계급여
- 미적용: 주거급여・교육급여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