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무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가 사망하여 신고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후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적법한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안치한 연고자
지원기준
- 사망일 현재 무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화장한 연고자: 400,000원
- 무안군에 설치된 분묘 중 개장 후 화장한 연고자: 120,000원
- 보호자가 무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소인, 영아, 태아(사산아 포함) : 140,000원
※ (공통) 신고된 화장장에서 화장 후 적법한 시설 및 장소에 안치하는 경우
지원기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안치증명서 및 기타확인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에 신청
지원 제외대상
- 신고 된 화장장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화장 후 적법한 장소에 안치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