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인교육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인과 폐기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담당자, 폐기물 처리업의 기술요원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실내공기질관리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 대상자 선발 방법 : 사업장 종별 및 업종별로 주어진 교육일정에 따라 선발
- 교육 대상자 등록방법(2016년 부터 변경) : 광주전남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kepaedu.or.kr)에서 사전등록 (선착순 등록) 교육 참여 일정 선택가능
- 교육내용 : 환경관리인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분야별 실무 및 처리기술 습득, 신기술 소개, 환경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교육장소 : 광주. 전남 환경보전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내)
- 교육접수 및 준비물 : 교육대상자는 당일 09:30~10:00까지 준비물(교육수수료, 필기도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교육 불참에 따른 불이익 : 해당 교육일에 불참할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충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보충교육에도 불참한 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