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 목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군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비산먼지의 발생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함.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
발생사업 | 신고대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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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멘트·석회·프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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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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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차 금속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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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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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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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7. 운송장비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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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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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수상화물취급업 |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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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정기점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및 가을철에 집중 점검
수시점검
민원발생시 또는 공사 완료시 까지 공정율을 고려하여 1회 이상 실시
- 지도점검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여부
-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여부
-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 여부
-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실시 확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