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 안내
무안군은 참신하고 실용가치가 있는 제안을 군정 및 행정 서비스에 반영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시책의 발전 방안이나, 군민의 편의 제공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 「국민 제안 규정」
-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접수종류 및 기간
- 아이디어 제안 : 군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의견 제시 → 연중
- 공모전 : 주체를 정하여 공개 모집하는 제안 → 별도 정해진 기간 내
제안절차
제안신청
온‧오프라인(국민신문고, 군 홈페이지, 우편 등)
제안자
다음
부서심사
제안 채택여부 결정
실무부서
다음
제안심사
우수제안 선정 및
시상등급 결정하여 시상
기획실,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국민제안규정 제2조)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민원사항은 제안자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게시판으로 자동이관됩니다.
제안심사
- 실무부서 검토를 바탕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우수제안여부 및 시상 결정
- 심사기준 :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 시상
우수제안 | 심사점수 | 시상금 |
---|---|---|
금상 | 91점 ~ 100점 | ※ 예산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은상 | 81점 ~ 90점 | |
동상 | 71점 ~ 80점 | |
장려상 | 66점 ~ 70점 | |
노력상 |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한 제안 |
※ 제안 심사 시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