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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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