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의 신청권자
- 청구인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 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2.이의 신청기관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 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3.이의 신청방법
서면으로 기재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 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4.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함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같이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