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 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문해(文解)능력
문해능력은 단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전제입니다.이는 인간의 성장, 사회경제적 발전,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 능력이며, 모든 국민이 가져야할 권리입니다.OECD, UNESCO, EU에서 ‘문해’는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능력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인들의 문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해능력의 개념을 2007년 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OECD “국제성인문해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일상생활, 가정, 일터 및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잠재력을 넓힐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UNESCO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1990년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세계선언을 공표하여 기초 학습 요구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문해를 아동‧청소년‧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위한 형식‧비형식 교육의 개념으로 확장함. 이 개념은 알기 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의 개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EU “유럽에서의 평생교육 실현(Making a European Area of Lifelong Learning A Reality)”
평생학습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그 소양으로 문자를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 외의 IT능력, 외국어 능력, 기술문화에 대한 이해력, 기업가 정신 및 사회적 기술 등을 기본적인 문해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