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또는 농협)에 방문(또는 인터넷, 전화)하여 다른 기관의 민원을 신청하고 기관 간에는 모사전송을 이용하며 처리결과(민원서류)를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안내
운영기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농협, 대학교
발급 대상민원
- FAX민원 : 지방세납세 증명 외 127종
- 농협,새마을금고 접수, 교부 가능 민원 : 지방세납세증명 외 17종
처리기간
- 증명민원 : 3시간 이내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운영방법
- 가까운 행정기관에 방문하거나전화, 인터넷으로 신청(처리비용납부)
- 해당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 · 수신
-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
발급수수료
- 행정기관 : 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 적용
- 농협 : 해당농협소재 시군구의 수수료 적용
- 대학 : 무료(국공급), 1000원(사립)
주요대상민원
구분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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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별 | pdf 다운로드 |
농협별 | pdf 다운로드 |
처리절차
- 군,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방문 : 민원서류 발급신청
- 교부기관에서 신청서를 처리기관으로 접수 : 신청서를 증명기관으로 이송
- 처리기관에서 처리시한 이내 : 교부기관으로 민원서류전송
- 민원인에게 교부 교부기관에서 민원인에게 교부 : 처리절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