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도 안내
- 신고주체 : 누구든지(내부직원, 관계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부실시공, 폐수 무단방류, 개인정보 유출 등)
- 문 의 처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자보호․보상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자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감면 가능
- 공익신고로 국가 수입이 증대된 경우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