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
- 본 개별주택가격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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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가격열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주택공시가격은 기준년월일로 가격을 결정하여 주택가격을 공시하므로 이후 주택이용상황 등 변동으로 실제 주택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거래를 위해서는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 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 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하는 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지침)
주택가격 산정절차 (가격산정 : 군수)
- 주택특성조사 : 조사대상 주택의 특성조사
- 비교표준주택 선정 : 비교표준주택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가격배율 산출 :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토지,건물)의 특성 차이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 가격산정 :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토지,건물)의 특성 차이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사격배율 산정
- 산정가격 검증
-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