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안내
지역무관등록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및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은 다른 등록 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음(단,영업용 및 차고지를 증명하는 2.5톤이상 화물,특수차 및 매매를 목적으로하는 상품용 차량 제외)
수수료
- 증지대-2,0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전라남도 내)
- 증지대-2,5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전라남도 외)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 조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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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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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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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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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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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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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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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차량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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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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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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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이상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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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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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하면 등록 전에 구조변경완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등록 후 특수차량 개조는 불가능)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3년1월2일부터 사업장 등록불가 합니다.
- 임시운행번호판을 도난 또는 분실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부,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셔야 합니다.(매출취소)
-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과태료
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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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임시운행 목적기간 위반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 1만원(최고50만원) | |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 재 등 록 시 | 10만원 |
등록한자가 번호판ㆍ봉인 미부착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분실ㆍ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 적발과 동시 | 30만원 |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운행 | 적발과 동시 | 5만원 |
차대 또는 원동기번호 훼손 | 적발과 동시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