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관련 참고사항
- 발급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소유자이름,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발급 받을 수 있음.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1건당 500원
- 건설기계등록원부 열람 1건당 100원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