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신청서
- 근저당설정 계약서 2통
- 채무자 인감1통
- 저당권 설정자 인감1통(건설기계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위임받은자 신분증
민원관련 참고사항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하도록 되어있음.
- 계약서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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