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0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장 소 : 전국 자동차검사장 및 1급이상 자동차정비공장(지역제한 없음)
- 정기검사 및 점검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자가용, 영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정보를 제공하며 차량,구분,검사유효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차량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차 |
차령 10년이하 |
2년단)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4년 |
차령 10년경과 |
2년 |
사업용 승용차 |
1년단)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
경형(800cc이하)및 소형화물자동차(1톤이하)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경과 |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승합, 자가용화물등) |
차령 5년이하 |
1년 |
차령 5년 경과 |
6개월 |
자동차 정기점검(자가용 제외)
자동차 정기점검 정보를 제공하며 차량,구분,검사유효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차량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승용차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3년 |
차령 3년 경과 |
1년 |
승합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4년 |
차령 4년 경과 |
1년 |
화물 및 특수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5년 |
차령 5년 경과 |
1년 |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차량등록민원실
- 접수기관 : 차량등록사업소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금입니다.
정기검사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금액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2만원(최고 60만원) |
정기점검(자가용제외)
정기점검(자가용제외) 과태료 부과금액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1만원 (최고 30만원) |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유효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 하도록 기간경과통지서 2회를 발송합니다.
- 기한경과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 검사명령에 불응하면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 형사고발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사항
- 자동차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빠른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절차로 불응하면 형사 고발합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교통안전공단 공단에서 검사 및 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문의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해외장기출장 기간중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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