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률 및 용어정리
근거법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 (지적소관청 실시계획수립)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동법시행령제5조
- (지적재조사지구지정 신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동법시행령제6조
- (토지현황조사,재조사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11조
-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제17조
- (새로운 지적공부정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4조
- (면적증·감 조정금지급·부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용어 정의
-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지적재조사사업”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동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18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