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등록 안내
수수료
- 증지대 - 1800원
- 장기번호판비용 - 약11,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 출 :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구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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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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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신규출고 | 자동차제작증및임시운행미발급확인서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및임시운행미발급확인서 | |
수출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수출선적증명용) | |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 |
시험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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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
위반시 과태료
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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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목적기간위반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 1만원추가 - 최고 100만원 | |
목적위반운행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임시번호판 미부착운행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임시번호판 미반납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 1만원추가 - 최고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