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취등록세,공채(전라남도 내)
- 증지대 1,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등록세,공채(전라남도 외)
관련법규
관리법12조, 등록령26조, 등록규칙33조
등록기간
등록기간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등록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등록기간 |
매매,경락,공매,법인합병 등 |
매매,증여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발생일로부터20일이내 |
상속 |
발생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매매관련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거래관계,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거래관계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① 양도인 (매도자) |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법인→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서명 시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양도인란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시 이전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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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수인 (매수인) |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번호판(2개), 봉인(전국번호, 전남도내 자동차는 제외)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법인 : 위임 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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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③양도인 (매도자) |
추가서류 없음 |
④양수인 (매수인) |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자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
법인 |
⑤양도인 (매도자) |
- 법인등기부 등본(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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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양수인 (매수인) |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1부(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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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
⑦양도인 (매도자) |
사업자등록증명원1부(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⑧양수인 (매수인) |
추가서류 없음 |
참고 사항 |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양수인관할이 아니여도 전국 차량등록민원실 어디서나 등록 가능 합니다(단,영업용 및 차고지 증명은 사용본거지에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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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기타이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위임시 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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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상속 |
- 사망자 기준(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도장날인 및 신분증사본 각1부)
- ※유의사항
- 상속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상속순위(상속자가 없을 경우) : 1)직계존속, 2)형제ㆍ자매, 3)4촌이내 방계혈족
- 상속할 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법원에 재산포기신청을 하면서 차량을 법원에 인도하여야 함.
- 상속하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가 있을 경우 과태료 완납 후 상속 포기서 첨부후 폐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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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
- 경락결정 등본 (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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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
판결문 원본(법원) |
법인합병 |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법인합병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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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
- 사업양수도 계약서 또는 현물 출자 계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 감정평가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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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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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매각 |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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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강제이전 |
- 양도증명서 (매매등 사건발생시 작성 서류)
- 인감증명서 (양도인)
- 내용증명서 (2회이상(1회 30일이상 이행기간 부여)) 발송 근거서류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 양도인 신분증
- 법원 확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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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자동차매매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
- 압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세금등 공법상 행정행위로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압류등록이란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압류권자가 인도를 요구하면 인도하여야하는 불완전한 소유권이전입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3개월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증 보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고 아들이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이 LPG승용차인 경우 비장애인에게 이전시는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기간,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기간 |
금액 |
매매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상속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법인합병 경락등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양수자(매수인) |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할때 |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