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2006.1.1.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8개 법률에 따른 주택,상가,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 아파트 등 주택
- 주택법 – 공동주택 30세대, 단독30호, 단지형 연립/다세대 50세대 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 등
- 오피스텔,상가 등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오피스텔 30실 이상, 분양면적 3,000㎡이상
- 토지(택지)
-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개발법
- 공공주택특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신고의무자
- 당사자 거래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 또는 위임받은 자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위임받은 자는 거래당사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제출 -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은 반드시 부동산중개업자가 신고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신고기한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체결된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등록 관청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주요과태료처분
- 신고의무 위반(지연신고) :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8조제2항)
- 신고의무 위반(허위신고) : 허위 또는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어 실거래가 신고하는 행위
- 취득가액의 5%이하의 과태료(법 제28조제3항)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400만원 (법 제28조제2항제2호)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법 제29조, 시행령제21조) - 조사 전 신고 :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시 100%면제
- 조사 후 신고 :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 시 50% 감경
- 400만원 (법 제28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