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등록된 이륜차의 신고사항이 변경되면(매매, 타시도 전입신고, 성명정정, 주민등록번호정정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고
- 주소가 동지역은 차량등록민원실에 신고
신고기간
신고기간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기간 |
양도ㆍ양수(매매) |
사유발생일(잔금지급등)로부터 15일 이내 |
타시도 전입 |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
기타 |
시타사유발생이로부터 15일이내 |
상속 |
상속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
이륜자동차사용변경신청서 기재방법
- 변경전란에는 매매는 매도인(양도인) 인적사항, 타시도 전입은 전입전 주소, 상속은 전소유자, 기타변경사항은 변경전 사항을 기재하시고
- 변경후란에는 매매는 매수인(양수인) 인적사항, 타시도 전입은 전입신고 한 주소 상속은 상속받은자 인적사항, 기타변경사항은 변경후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은 신고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민원인 신분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의 신고장소는 소유할 자 관할 관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구비서류 |
매매 (양도, 양수) |
매도인 (양도인)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 인감증명서(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 등기부등본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민원실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날인(도장)하여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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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양수인)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번호판(시ㆍ도가 다른 경우)
- 법인 : 등기부등본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 전라남도 번호판도 번호변경 가능합니다.(구 번호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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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전입신고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사용신고필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법인 : 등기부등본
- 번호판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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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사망자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협의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신고필증
- 상속받는자 신분증
- ※ 유의사항
- 상속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상속순위(상속자가 없을 경우 : 1)직계존속, 2)형제ㆍ자매, 3)4촌이내 방계혈족
- 상속하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폐차가능 (사용폐지 절차에 따라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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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유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사용신고필증
- 기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등)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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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과태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기간,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기간 |
금액 |
신고사항 변경신고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
2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상 180일 이내 |
6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상 |
10만원 |
구조 또는 장치 변경운행 |
차체, 원동기, 소음방지, 연료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 장치 등 |
20만원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 |
5만원 |
기타 운전장치 |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