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신청서
- 근저당설정 계약서(분실하였을 경우 분실확인서)
- 채권자 인감1통
- 저당권 해지증서1통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위임받은자 신분증
민원관련 참고사항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신청은 채권자가 신청하도록 되어있음.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신청은 채권자가 신청하도록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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