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서류명 | 상세 | 다운로드 |
---|---|---|
매매계약서 작성 / 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주택)거래신고 | 시·군·구청 토지사무 부서 | hwp 다운로드 |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 | |
주택채권매입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 hwp 다운로드 |
등기신청서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 hwp 다운로드 |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지참 직접 등기소에 출석, 신청 (위임의 경우 위임장 첨부) | |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에서 등기필확인 |
절차요약
신청인
신청서(위임장),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목록
시·군구청
- 부동산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 방문, 검인 또는 주택거래(실거래)신고하고 신고필증 교부받음
-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함
- 검인신청 (계약서 원본1통,사본 2통을 제출)
- 시ㆍ군ㆍ구청에서 취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금융기관
주택채권, 증지매입
참고사항
-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
등기신청서류편철순서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