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는 때에는 양도일(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변경(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등)이 있을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소유권 변경/이전
양도자
- 양도증명서(양도인란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영업용 :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사용본거지근거서류(아래참고사항 참조)
양수자
- 소유권변경신청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소속 대여사 인감증명서 (영업용)
- 사용본거지근거서류 (아래참고사항 참조)
-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받은자 신분증)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 관할 관청내에서 소유권 이전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관청 밖에서 소유권변경을 위한 전입은 이전이라고 합니다.
- ※ 보험가입대상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기타사항변경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등록증
- 변경사실 증명서류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용본거지, 법인명칭, 상호, 사업자번호변경 개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변경)
- 영업용변경 근거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등, 대여회사인감증명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민원관련 참고사항
- 관할 관청에서의 이전등록은 즉시
- 등록세:공급가액의 3.4%(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 양도증명서 상의 잔금지급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2만원 그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2만원 그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