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등록된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3륜,4륜 포함)의 사용신고필증 또는 번호판, 봉인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교부 신고입니다.
신고필증재교부
신고필증재교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기간 |
공통서류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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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재교부
번호판재교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받는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받은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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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도난ㆍ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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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
훼손 번호판 |
봉인재교부
봉인재교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기간 |
공통서류 |
- 봉인 재교부 신청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받은자 신분증 )
- 법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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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과태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기간,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기간 |
금액 |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시 |
적발과 동시 |
20만원 |
사용신고필증 미휴대 운행시 |
적발과 동시 |
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