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이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불법・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위 준칙
군민 또는 국민 누구나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무안군과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무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공정한 직무수행
-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청탁 등의 금지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골프 및 사행성 오락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