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과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관련부서 | 업무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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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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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 | 재산등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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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등 비위에 대한 조치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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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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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근무성적 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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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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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지방세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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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수급자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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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 도로명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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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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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 공연장 등록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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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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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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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 회의록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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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부서 | 업무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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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비밀·보안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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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정보화 및 통신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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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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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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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 을지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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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부서 | 업무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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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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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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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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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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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 인감,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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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과 | 가정·성폭력 피해자보호 지원 가정·성폭력 피해자보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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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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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부서 | 업무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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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범죄의 예방 및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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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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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 | 감사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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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 자동차관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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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환경관련법 위반자 수사 및 사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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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부서 | 업무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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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검사·단속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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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각종위원회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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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공무원 연구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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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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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규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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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토지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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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 | 감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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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관련 진정민원조사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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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인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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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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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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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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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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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입찰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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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장애인 시설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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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과 | 청소년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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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
환경미화원 공개선발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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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 조정관련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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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업소 |
수도정비 기본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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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관련부서 | 업무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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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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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각종위원회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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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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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 | 공무원 범죄 처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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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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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인사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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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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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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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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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급여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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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 건축물대장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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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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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복지사업 및 시설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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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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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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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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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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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부서 | 업무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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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정당한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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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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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금고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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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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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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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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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과 | 청소년 육성 및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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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 복지증진 및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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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기초생활 보장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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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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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의료기관 개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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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관련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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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부서 | 업무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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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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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 도시계획 개발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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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과 |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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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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