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군유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군유지)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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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제1항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공유재산의 종류
구 분 | 정 의 | 종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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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산 | 공용 재산 | 지자체가 직접 사무용 ㆍ 사업용 또는 공무원 거주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 | 청사, 도립학교 ㆍ 도서관, 박물관, 관사 등 |
공공용 재산 | 지자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 | 도로, 제방, 하천, 도립공원, 유수지 등 | |
기업용 재산 | 지자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기업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 | 상수도 등 | |
보존용 재산 | 법령·조례 및 필요에 의해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림 등 | |
일반재산 |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 나대지, 전, 답, 임야, 상가, 주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