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판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번호판을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여야한다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신청서
- 훼손된 번호판(훼손된 경우)
- 경찰서에서 발급된 도난 또는 분실 확인서(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
- 등록증 사본
-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민원관련 참고사항
-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통지(명령,신청)서 발급은 등록관할 관청에서 발급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판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번호판을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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