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증여하는자, 등기의무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증여대상자, 등기권리자)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서류명 | 상세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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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작성 증여자 명의서류 받기 증여계약서 검인 | 시·군·구청 토지사무 부서 | hwp 다운로드 |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 | |
주택채권매입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 hwp 다운로드 |
등기신청서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 hwp 다운로드 |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지참 직접 등기소에 출석, 신청 | |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에서 등기필확인 |
절차요약
신청인
- 신청서
- 분양자 명의 서류
- 등기필증(권리증)
- 증여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 증여자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1부
-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시·군구청
-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계약서원본과 사본2부를 첨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 시ㆍ군ㆍ구청에서 취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첨부서면 준비 : 토지(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다.
금융기관
주택채권,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
참고사항
-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양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류편철순서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