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배기량 50cc이상 이륜자동차(측자를 붙인 3륜,4륜 포함)로 제조업체에서 제작되어 신규출고 또는 사용폐지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 동은 차량등록민원실에 신고
- 읍ㆍ면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고
구비서류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제작증
-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 사용폐지 : 사용폐지증명서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위임시:위임장,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개인 |
추가서류 없음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유의사항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사용폐지증명서 제작증에 갈음한 서류입니다.
- 개인사업자명의로 사용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과태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기간,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기간 |
금액 |
미신고 운행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구조 또는 장치 변경운행 |
차체, 원동기, 소음방지, 연료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 장치 등 |
20만원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 |
5만원 |
기타 운전장치 |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