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대상안내
대상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요령
- 사업장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 3일전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득한후(군청 산림환경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사업장폐기물을 5톤미만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자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구분 | 업체명(전화번호) | 영업대상폐기물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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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물처리업체 | (유)남해환경 061) 281-2000 |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삼향읍 유교리 350-1번지 |
(주)동양환경 061) 453-9000 |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청계면 청계리 516번지 |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 (유)남해환경 061) 281-2000 | 건설폐기물 | 삼향읍 유교리 350-1번지 |
(주)동양환경 061) 453-9000 | 건설폐기물 | 청계면 청계리 516번지 | |
(주)서부환경 061)281-2000 | 건설폐기물 | 삼향읍 유교리 350-5번지 |
처리실적보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군청(산림환경과)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