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희귀난치질환자, 시설수급권자,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행려환자
- 타법 수급권자 : 이재민, 노숙인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의사상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노숙인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지원
2023. 1. 1. 이전 신청한 타법수급자는 기존 1종 유지
이재민, 노숙인은 1종 수급권
본인부담금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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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현금급여 지원
요양비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시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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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출산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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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소모성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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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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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관리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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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도뇨소모성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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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치료 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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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치료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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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유발기 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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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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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023. 1. 1. 이전 신청한 타법수급자는 기존 1종 유지
- 지원품목: 의지·보조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 지원방법: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 기간 내에 1회 지원하며 보조기기 유형별로 기준액 내에서 지원
지원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신청 : 군 또는 단읍면에 수급자 본인, 가족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군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보조기기 구입 : ·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 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군수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보조기기 검수 종료 시 가능)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유형·기준액·내구연한
분류 | 유형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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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팔의지 | 어깨가슴 의지 | 미관형 | 930,000 | 4 |
기능형 | 1,530,000 | 4 | ||
나. 다리의지 | 넓적다리 의지 | 일반형 | 1,950,000 | 3 |
실리콘형 | 2,960,000 | 5 | ||
종아리 의지 | 일반형 | 1,380,000 | 3 | |
실리콘형 | 2,230,000 | 3 | ||
다. 팔 보조기 | 어깨 보조기 | 290,000 | 3 | |
라. 척추 보조기 | 목 보조기 | 필라델피아 | 90,000 | 3 |
토머스소프트칼라 | 70,000 | 3 | ||
재킷형 | 380,000 | 3 | ||
마. 골반보조기 | 골반 보조기 | 150,000 | 2 | |
바. 다리 보조기 | 무릎-발목-발 보조기 | 한쪽 | 530,000 | 3 |
사. 교정용 신발류 | 맞춤형 교정용 신발 | 19세 이상 | 250,000 | 2 |
18세 이하 | 250,000 | 1 | ||
아. 그 밖의 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 일반형 | 480,000 | 5 |
활동형 | 1,000,000 | 5 | ||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800,000 | 5 | ||
지팡이 | 20,000 | 2 | ||
목발 | 15,000 | 2 | ||
의안 | 620,000 | 5 | ||
돋보기 | 100,000 | 4 | ||
보청기 | 1,310,000 (적합관리 급여 400천원 포함) | 5 |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
욕창예방방석 | 250,000 | 3 | ||
보행차 | 전방 | 50,000 | 3 | |
후방 | 300,000 | 3 | ||
자. 소모품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 160,000 | 1.5 | |
※ 이 외에도 총57개 보조기기 유형 있음 |
임신 출산 진료비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
- 지원기간: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
- 지원금액: 단태아100만원(다태아 140만원)
별도의 카드 소지 없이 진료 가능
의료급여 연장승인제도
- 개인 급여일수가 각 질환별 연간 급여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꼭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건강보험 의원급 본인부담률에 준하는 금액(입원 20%, 외래・약국 30%)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질환군별 급여일수
- 등록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365일
- 만성고시질환: 380일
- 기타 질환: 400일
- 1회당 연장승인 일수
- 등록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1회)90일 / 총455일
- 만성고시질환: (1회)75일 / 총 455일
- 기타 질환: (1회)90일 (2회)55일 / 총545일
- 조건부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 대상 : 연장승인신청자 중 연간 총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등록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자 455일 초과 - 만성고시질환자 455일 초과 - 기타질환자 545일 초과
- 적용기간
- 조건부 연장승인: 당해연도 말까지의 급여일수 연장
차기연도에도 당해연도와 같이 일반수급권자와 동일한 급여일수가 주어지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승인 신청대상이 됨
- 의료급여기관 선택범위 제한(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차기연도 말까지2022년 의료급여 상한일수(연장일수 포함) 초과자에 대해 2023년 말까지 의료급여기관 선택범위를 제한(선택의료급여기관 당연적용)하는 조건으로 2022년 급여일수를 연장하는 것임
의료급여사례관리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급여 제도와 의료기관 이용안내, 상담 및 교육, 적정 의료급여일수 관리 등 약물 복용방법, 합병증 예방, 자가 건강관리 실천방법 등을 안내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하도록 관리 해주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