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5.5.29)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교육지원,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
대상
-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 학업중단 숙려 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프로그램 안내
상담지원 : 청소년 심리, 진로, 친구관계등
-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찿아가는 상담등
-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교육지원 : 검정고시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 학업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진행
- 스마트교실(검정고시 대비), 인터넷 강의 지원, 교재지원등
- 대학입시 설명회, 대학탐방등
- 복교지원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직업탐색, 체험 프로그램 지원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취업훈련 연계지원(내일이룸학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자립지원
- 자기계발: 문화,예술,체육,과학,환경,자원봉사 분야 체험
- 근로권 교육 및 보호: 근로권익교육 실시, 청소년 근로권 보호연계
- 기초생활지원
-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문화지원 : 진로자립캠프, 소풍, 문화예술체험 지원
급식지원 : 꿈드림 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에 관한 지원
조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구성
직책 | 연락처 | 담당업무 | 공통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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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상담사 | 061-450-5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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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 061-450-5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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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 상담실
- 교육실
- 상담대기실
- 활동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