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질문 | 조회수 |
---|---|---|
9 | Question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 | 60 |
Answer |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 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납부는 우리군청의 온라인 계좌입금이나 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061-450-5679, 5692 | |
8 | Question고지서 발급 후 이의제기은 어떻게하면 됩니까? | 49 |
Answer |
| |
7 | Question고지서 발급 전 의견진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37 |
Answer |
| |
6 | Question오래전에 주·정차과태료를 체납하였는데 그것도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 33 |
Answer | 가산금은 2008.6.22일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채권확보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급여, 예금 등 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원천징수하거나 상습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등록이 가능함으로 빠른 시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5 | Question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데? | 31 |
Answer |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고 봉급과 예금조회를 통해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오니 예전처럼 차량 이전이나 폐차할 때 납부하겠다는 생각은 본인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 |
4 | Question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금액이 감경된다는데? | 28 |
Answer | 과태료스티커 발부 후 1달 이내에 군청에서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차량등록 원부에 기재된 차량소유자 주소지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통지서의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해당 군청에 전화를 하여 사전 납부 의사를 통보한 후 군청에서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동봉한 감경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부과된 과태료금액에서 20%가 감경된 금액만 납부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인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여부가 결정되므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 |
3 | Question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36 |
Answer | 과태료 금액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자진납부시
체납시 가산금 징수 - 가산금(최초5%)
체납시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매월 1.2%씩 60개월까지)
체납시 가산금 징수 - 최대
| |
2 | Question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 37 |
Answer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전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의견이 있으신분은 서면(무안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에 방문(서면),우편, FAX)으로 하셔야 하며, 의견진술의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 수용 여부를 우편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
1 | Question불법 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 55 |
Answer | 우리군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군·구청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