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 목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제조공정, 방지시설 등의 개선을 통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정기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등급 |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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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 |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정상가동 사업장 |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
중점관리 |
|
사업장 등급별 점검횟수
등급 | 사업장 규모별 점검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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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우수관리 | 1 | 1/2 | 1/2 | 1/2 | 1/2 |
일반관리 | 3 | 2 | 2 | 1 | 1 |
중점관리 | 4 | 4 | 3 | 3 | 3 |
-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녹색등급으로 구분한다.
- 사업장 등급은 과거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
- 일반관리,중점관리 사업장은사업장은 위의 각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선정한다.
수시점검
오염피해 민원 등 점검사유 발생 시 지도점검내용
-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임의 증,신설 여부
- 배출시설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오염물질 배출 상태
- 자가측정 이행여부
-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부착, 운영관리 상태
- 환경관리인 근무상태
- 신고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