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 사업목적 :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양육수당 30만원/인.월, 위로금 2만원/세대/월, 대학진학자금 150만원 1인 1회, 자립정착금 1000만원 1인 1회, 명절제수비 5만원 1세대 2회
- 우리군 지원현황 : 24세대 27명
- 담 당 자 : 061-450-5519
가정입양 지원
- 사업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증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18세가 될때까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지원내용 : 양육수당 20만원/인/월, 의료급여 1종 지원
- 우리군 지원현황 : 30명
- 담 당 자 : 061-450-5519
디딤씨앗통장(CDA)적립 지원
- 사업목적 :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 지원기간 : 0세부터 만 17세까지 지원
- 지원내용 : 보호아동이 월5만원내에서 적립하면 정부가 1:2 매칭펀드로 월10만원 내에서 적립
- 담 당 자 : 061-450-5547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 지원내용
- 구강예방진료 : 영구치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스켈링), 불소도포
- 강질환진료: 충치치료, 발치, 신경치료, 레진치료, 보철
- 지원금액 : 1인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초등학교 졸업시까지 계속 매년 지원)
- 담 당 자 : 061-450-5027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방법
-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사 교육동의서 작성
-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치과 연결
- 주치의 치과에서 1차 예방진료 및 충치치료 받음
- 치과에서 치료비 보건소로 청구
- 보건소에서 치과로 치료비 지원
- 저소득층 아동 초등학교 졸업까지 계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