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환영 상품권 및 기념품 지원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전입한 세대
지 원 액
- 일반전입자 : 30천원 상당 상품권(세대인원별 지급)
- 기업체 임직원(사원아파트, 기숙사 등 거주) : 200천원 상당 상품권 또는 현금(세대별 지급)
- 국군 장병(부사관 이상) : 200천원 상당 상품권 또는 현금(세대별 지급)
- 대학생(무안군 내 대학교 재학) : 200천원 상당 상품권 또는 현금(최대 4년)
- 공통지원 물품 : 쓰레기봉투 40매(10L 20매, 20L 20매)
- 지원 대상자별 지급되는 지원액 등은 서로 중복 지급하지 아니함 ⇒ 기업체 임직원, 국군 장병, 대학생 전입자가 전입 시 일반전입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외하고 지급
신청기관
- 전입 읍면 민원팀(삼향읍 남악출장소)
- 정부24 전입 후에는 주소지 읍면(출장소 포함)에 직접 방문
- 본인 방문이 원칙이나, 동 세대 내 세대원일 경우 본인 확인 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일반전입자는 지원대상자일 경우 전입 주소지 읍면(출장소 포함)에 신청
- 기업체 임직원과 국군 장병은 지원대상자일 경우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주소지 읍면(출장소 포함)에 신청 ⇒ 기업체 임직원 : 재직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 국군 장병 : 복무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지참
- 대학생은 지원대상자일 경우 전입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주소지 읍면(출장소 포함)에 신청 ⇒ 지원금 신청 후 재학 및 주소 확인 후 학기별(6,12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