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체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2021. 10. 19.), 시행(2023. 1. 1.)
도입배경
- 지역소멸 우려 완화 :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험 가중
- 지방재정 보완 : 지역간 재정격차 심화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특산물 소비 증진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