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목적
- 무안군과 전라남도에서는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 미래 전남인 탄생축복 및 농어민 정주의식고취 등 복지증진을 위함.
지급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
지급액
- 첫째아 : 150만원(출생신고시 50만원, 6개월 마다 50만원씩)
- 둘째아 : 200만원(출생신고시 50만원, 6개월 마다 50만원씩)
- 셋째아 : 1,000만원(출생신고시 100만원, 6개월 마다 100만원씩)
- 넷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신고시 100만원, 6개월 마다 100만원씩)
지원방법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출생 후 1회 지원 후 6개월 간격으로 분할지원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출생 후 1회 지원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출생아 지급 기준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분할지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신생아 양육지원신청서, 통장사본 1부
지급방법
- 보건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호자 예금통장 입금
문의사항 있을 시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50-5030)
사업내용
목적
- 무안군과 전라남도에서는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 미래 전남인 탄생축복 및 농어민 정주의식고취 등 복지증진을 위함.
지급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
지급액
- 첫째아 : 150만원(출생신고시 50만원, 6개월 마다 50만원씩)
- 둘째아 : 200만원(출생신고시 50만원, 6개월 마다 50만원씩)
- 셋째아 : 1,000만원(출생신고시 100만원, 6개월 마다 100만원씩)
- 넷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신고시 100만원, 6개월 마다 100만원씩)
지원방법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출생 후 1회 지원 후 6개월 간격으로 분할지원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출생 후 1회 지원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출생아 지급 기준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분할지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신생아 양육지원신청서, 통장사본 1부
지급방법
- 보건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호자 예금통장 입금
문의사항 있을 시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50-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