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산정방법
부과대상자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산정방법
- 자동차분 = 기준부과금액 x 부담금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 x 차량계수 x 지역계수
- 부과금 산정지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환경부에서 매년 고시함(예 : 16년도 산정지수 : 1.968)
- 기준부과금은 20,250원(단, 배기량 3천CC이하의 일반자동차중 최대적재량이 800kg이상인 화물자동차 : 15,190원)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반기별 | 부과기준일 | 적용기간 | 부과일 | 납부기한 |
---|---|---|---|---|
1기분 | 매년 12월 31일 | 전년 7월 1일 ~ 12월 31일 | 3월 10일 | 3월 31일까지 |
2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0일 | 9월 30일까지 |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 후 납부하는 것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대기환경 개선 사업
- 저공해자동차 보급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R & D) 연구 개발비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
- 매년 4회(정기분2회, 독촉분 2회) 고지서를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발송하며, 납부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
- 3월, 9월 정기분고지서 발송, 미납자에 대하여 5월, 11월 독촉고지서 발송
- 납부장소 : 관내소재 전은행(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전국 우체국
무통장 입금
고지서 납부가 힘든 경우 무안군청 환경과(061-450-5563)으로 연락하신 후 환경개선부담금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실시간 수납처리
인터넷지로 납부
-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giro.or.kr 사이트로 접속 후 납부
- 이용가능기간 : 평일 9시 ~ 22시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납부가능 은행 : 농협, 우체국 등 전국 22개 은행
- 납부절차 (필히 거래은행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납부고객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지방세 /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해당지역(무안군)→ 주민번호 및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납부청구서 선택→ 납부계좌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납부→ 확인→ 완료
CD/ATM 기기 이용 납부
-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명시)로 거래은행 및 열린코너의 CD/ATM 기기의 지로/공과금 납부 화면 안내에 따라 납부
- 납부할 요금 종류 선택화면에서는 지방세 선택
자동이체
- 무안군 환경과에 자동이체 신청서 제출(FAX, 우편접수가능)
- 자동이체신청문의(061-450-5563, 환경과)
가상계좌
납부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