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지원대상,지원한도,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기업 |
투자금액의 50% |
입지·시설·고용·교육·훈련보조금 |
수도권 이전기업 |
수도권 3년 이상,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 |
100억 원 |
입지·시설·고용·교육·훈련보조금 |
신규투자 고용 보조금 |
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상시 고용인원 10명 초과 기업 |
10억 원 |
1인당 7,200천원 (월60만원 12개월 내) |
도내 투자기업 |
20억 원 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 기업 |
50억 원 |
입지·시설·고용·교육·훈련보조금 |
기반시설 지원 : 기업 투자에 애로가 있는 도로, 가스, 용수 시설 등 설치 지원
조세감면
조세감면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법인·소득세,취득세,재산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법인·소득세 |
취득세 |
재산세 |
외국인투자기업 |
5년 100%, 이후 2년 50% |
최대 15년간 면제 |
최대 15년간 면제 |
수도권이전기업 |
7년 100%, 이후 3년 50% |
면제 |
5년 100%, 이후 3년 50% |
창업 벤처기업 및 창업 중소기업 |
5년간 50% 감면 |
4년간 75% 감면 |
직접사용(매입)시 3년간 100% 감면, 2년간 50% 감면 |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금융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금융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자금종류,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자금종류 |
지원내용 |
도자금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 도내 중소제조업체
- 업체당 15억 원 이내(시설자금13, 운전자금2)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자금 1년 거치 2년 상환
- 연리 2.40%(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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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자금 |
- 중소벤처기업, 기술유망 중소기업
- 업체당 10억 원 이내(시설자금 8, 운전자금2)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자금 1년 거치 2년 상환
- 연리 2.50%(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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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유통업체
- 업체당 5억 원 이내(시설자금4, 운전자금1)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자금 1년 거치 2년 상환
- 연리 2.40%(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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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협조융자 |
경영안정 자금 |
- 도내 중소제조업체, 지식기반서비스업체 등
- 업체당 3억 원 이내(매출액 기준 50% 범위 내)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은행자금은 은행과 협약금리, 이차보전금 연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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