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가입 안내
- 의무(책임)보험은 365일 공백 없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 만료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미리 가입하셔야 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됩니다.
운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가입대상
모든 차량(자가용, 업무용, 영업용) 및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 미가입기간 10일이내 | 미가입기간 11일이상 | 최고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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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대인 1 | 10,000원 | 1일당 4,000원 추가 | 60만원 |
대물 | 5,000원 | 1일당2,000원 추가 | 30만원 | |
영업용 | 대인 1 | 30,000원 | 1일당8,000원 추가 | 100만원 |
대인 2 | 30,000원 | 1일당8,000원 추가 | 100만원 | |
대물 | 5,000원 | 1일당2,000원 추가 | 30만원 | |
이륜차 | 대인 1 | 6,000원 | 1일당1,200원 추가 | 20만원 |
대물 | 3,000원 | 1일당 600원 추가 | 10만원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규정
장기미가입 및 지연가입 :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비사업용 : 최대 90만원
- 사업용 : 최대 230만원
- 이륜차 : 최대 30만원
보험미가입 운행시 : 운행자에게 범칙금부과 또는 형사처벌
- 경미한 경우 : 범칙금부과
- 사고발생, 2회 이상 적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번호판 영치
보험 미가입 운행시 범칙금 및 형사처벌안내
종류 | 위반내용 및 금액 | 최고금액 |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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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행 | 범칙행위자 (1회 적발시 또는 단순적발시) | 가. 비사업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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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범칙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50조 제1,2항 및 제51조 |
나. 사업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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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범칙금) | |||
검찰송치자 (2회 이상 적발시) |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제2항 |
주의사항
- 폐차시 폐차장 입고증만으로는 보험면제 대상이 아니며, 폐차인수증명서만 면제가능
- 차령초과 말소 요청시 최소 3달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차량 말소 전까지 보험가입 하여야 함
- 이륜자동차 단순고장, 사고등 미사용시 보험 유효기간 내 읍면에 폐지신고를 하여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안 됨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 전화번호 : (061)450-5683, 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