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량이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장애인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명의일 때 가능(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형제, 자매)
- 차량은 2천cc미만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명 이상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오토바이만 가능)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7-5. 소득세 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126
7-6. 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전체의 15%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7-7. 상속세 상속 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
7-8.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체의 15%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7-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관할 세무서에 신청
7-10. 장애인 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용 보조기기,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번호 | 품목 |
---|---|
1 | 의수족 |
2 | 휠체어 |
3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4 | 목발 |
5 | 성인용 보행기 |
6 |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
7 |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
8 |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9 | 장애인용 기저귀 |
10 | 보청기 |
11 | 인공후두 |
12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13 |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
14 |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
15 | 시각장애인용 특수 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
16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17 |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18 |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
19 |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 |
20 | 점자판과 점필 |
21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 단말기 |
22 |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23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7-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7-1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