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신청안내
군청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 된 후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 의견진술신청 : 단속일로부터 20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이내
- 심의위원심의
- 의견미수용 : 과태료부과
- 의견수용 : 과태료미부과
의견진술 신청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일반치료는 제외)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 군청 직접방문, 팩스
- 방문 접수 : 건설교통과 교통시설팀, 신도시지원단 교통관리팀(남악, 오룡) 방문하여 의견진술서(차량번호, 단속일시, 단속장소, 연락처, 진술내용 등) 작성 후 직접 제출 (진술 내용의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진술서와 함께 제출)
- FAX 이용 : 건설교통과 팩스(061-450-5130), 신도시지원단(남악, 오룡) 팩스(061-450-5160)로 의견진술서 작성 후 전송(팩스 전송 후 담당자 확인)
결과통보 : 통지서 발송
- 의견진술 제출일로부터 30일 ~ 50일 가량 경과 후 군청의 심의결과 (의견수용-과태료면제, 의견미수용-과태료부과)를 의견진술서상의 주소로 우편통보
- 결과통보 직후 의견미수용(과태료부과) 대상 자료에 한해서 주차위반 과태료고지서 차량주소지로 송부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시설팀 061-450-5680, 신도시지원단 교통관리팀(남악,오룡) 061-450-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