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일
- 2022.04.21 20:09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114
분묘개장공고(2차)-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12-7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12-71
나. 분묘기수 : 총 1기
2. 개장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지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무안군 일로읍 죽사동길 179-126 천국의 계단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정 숙란 ( 6439-890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공고인 : 정숙란 (6439-8900)
실무자 : 김종중( 8596 - 9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