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산9-1
- 작성일
- 2021.06.01 10:30
- 등록자
- 강OO
- 조회수
- 189
분모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산 9-1
나. 분묘기수 ; 총 6기 ~ 7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지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고당사재단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문태호 (010-2624-7368 대행자)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1년 6월1일
공고인 ; 문 태 호(010-2624-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