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 전남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 작성일
- 2020.09.10 16:21
- 등록자
- 송OO
- 조회수
- 299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615-1, 산 90-3, 산 91-4, 산 91-8번지
2. 분묘기수 : 6기
3.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납골당 봉안)
5.개장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단법인 아름다운 청계공원(061-362-1199)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8. 신고처 : 송인곤(061-281-1600. 내선1102)
9. 기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0. 9. 10
공고인 : 최양자 외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