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삼향읍 1차공고
- 작성일
- 2020.07.22 23:52
- 등록자
- 홍OO
- 조회수
- 220
분묘 개장 공고 (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
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다음의 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전 567.
2. 분묘 기수 : 4 기
3.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 방법 : 유연분묘=연고자가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
6. 이장 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단법인 아름다운 청계공원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인 : 동방석재상조장의사
김춘흥(연락처=010-****-****)
9. 기 타 : 상기 번지 일대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공고인 : 동방석재상조장의사